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2025.06.06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Q.
❏ 상황 요지

- 대주주의 무상출연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였고, 해당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만료일은 2023. 8월임.

 
❏ 질의 요지
- 이와 같은 경우에 만일 조합원이 권고사직(조직의 폐지·축소, 인사적체, 업무부적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통해 퇴직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참고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아님)
 
A.
1.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등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데, 이는 조합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권고사직’과 적시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해당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에 대해서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9. 9. 퇴직연금복지과-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