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2.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인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한편,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따라서 연도 중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 휴직·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 ÷ [12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휴업기간, 월환산)]1)
3. 다만,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 외 질병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10. 27. 퇴직연금복지과-4834)
1) 다만,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1년 전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 직전 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