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2019년 12월)한 후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 신청(2020년 12월)하는 것이 가능한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주택 구입(신축)을 증빙한 후 주택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에 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외에는 그 횟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설계서와 공사계약서 및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시기를 충족하는 것으로 증빙이 된다면 동일한 사유(주택신축)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2. 22. 퇴직연금복지과-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