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적공제가 뭔가요?_1
1. 인적공제 개요
2. 기본공제
(1) 기본공제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는 다음의 소득금액, 연령,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소법 제50조 제1항). 이때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다. 비거주자가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기본공제대상자 요약>
①소득금액 요건
「소득세법」상 다음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②연령 요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연령 판단시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된다.
③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본인공제
근로자 본인은 별도의 공제신청 없이 기본적으로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3)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법정배우자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배우자는 연령요건과 생계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요건과 법정배우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4) 부양가족공제
12월 31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소법 제50조 제1항 제3호).
① 직계비속․동거입양자․위탁아동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소득 46011-1245, 1999.4.2.).
②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법인 46013-1053, 1999.3.23.).
•소집 50-0-4【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②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③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됨.
•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할 수 없음(국심 2004전3684, 2005.6.23.).
③ 형제자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