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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Q.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1.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

(1) 2022년 귀속 미지급급여

1월부터 11월까지의 미지급급여는 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연도 1/10 일까지, 12월귀속분 미지급급여는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3/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시 미지급급여를 총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한다.

 

(2) 3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급여

3(건설은 1)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반급여자로 보게 되며,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실무보충)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소기통 20201).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따라서, 이중소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일용근로자 신고분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감액해서 수정신고해야 한다.

 

(3) 인정상여

다음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회사의 제품 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 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4) 비과세 여부

파견수당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병원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액

병원이 해당 병원소속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경우, 해당 진료비 감면상당액은 근로소득(총급여액)에 가산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차량운전보조수당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근로소득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 영업자재 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된다.

따라서,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식대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1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녀학자금 등

다음의 자녀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함(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교사의 방과후 수업대가

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2. 특수한 경우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1) 이중근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이중근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한다.

 

(2) 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관계회사 또는 지점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시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시 종()근무지와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한다.

 

(3)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만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