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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또는 승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근로자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인상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741조) ☞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참조).
2. 귀 사업장의 연봉제규정에 따르면 표준가산급이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년 근속한 자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가산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만약 직원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해당 직원들은 표준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부정행위 등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직원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승진가산급 또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직원들이 승진 후 받은 본 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귀 사업장에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同旨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 다만, 귀 사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 차액분을 반환받을 때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드시 해당 근로자로부터 공제동의서를 징구한 후 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1). 한편, 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라면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아예 공제나 상계가 안 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4. 28. 퇴직연금복지과-1808 참조), 법정 퇴직금의 경우에도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만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예외 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참조) 법정 퇴직금 또한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제나 상계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4. 29. 퇴직연금복지과-1821 참조)
1) 다만, (위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同旨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이 같은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호 정산·조정 및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