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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Q.
당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어느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당사업장의 임금구성은 기본급 150만원에 식대 20만원, 고정OT수당 80만원과 고정휴일수당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은 가변적이나 통계치로 볼 때 최대 30시간을 넘지 않음).
 
A.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항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제2호)에 대해여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법정 최저임금액(2023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1))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및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대상 임금을 제외한 금액과 법정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에서 고정OT수당 80만원과 고정휴일수당 20만원을 제외한 기본급 150만원과 식대 20만원만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에 당연히 미달되므로 귀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同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2) ☞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임금체불과는 달리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고소 여부나 처벌불원 의사 등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참조). 
 
 
 
 
 
 
 

1)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유급시간도 합산)을 곱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 반대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월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들의 합산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유급시간도 합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면 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209시간을 시급에 곱하거나 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됨).
 
2)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식대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에 합산하더라도(2023년에는 법정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무 기준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 2024년부터는 전액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 月 총 1,679,894.2원에 불과하여 2023년 월 최저임금인 2,010,580원에는 한 참 미달되므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형사처벌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 - 이므로 2023년 이전의 임금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검산하여 최저임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