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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관련
Q.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023. 6. 1. ~ 6. 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우 월 임금을 1일 6시간 분으로 산정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되는지?
 
2. 연차휴가 사용기간(2023. 7. 1. ~ 7. 15)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3. 무급휴직(2023. 11. 9. ~ 2024. 1. 1.) 실시 후 2024. 1. 2.부터 출산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도에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만일 납입한다면 ’23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도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기초인 해당 연도 임금총액과 그 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
   
2.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동일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만일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1년)가 무급휴직기간이라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등에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4. 아울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2023년도 부담금은 2023년도 임금 기준으로, 2024년도 부담금은 2024년도 임금 기준으로 산정·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2. 24. 퇴직연금복지과-925)
 
 
 

1) 다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 전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 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