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무엇이 있나요?_2
2. 식사대 등
근로자가 회사로부터(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사대(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령 제17조의2, 소령 제19조 제2항).
3.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법 제12조 제3호 머목).
4.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일용직근로자 포함)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소법 제12조 제3호 더목, 소령 제17조).
(1) 근로자의 범위
① 공장(자동차정비공장 포함)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선장을 제외한 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은 포함됨)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및관광·숙박시설·조리및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
(2) 월정액급여의 범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및 제17조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말함.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706, 2009.8.28.).
5. 본인 학자금
① 종교관련종사자 외의 자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써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령 제11조)
②종교관련종사자
당해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은 비과세에 해당한다(소령 제19조 제1항).
(실무보충)
•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서면 1팀-1499, 2004.11.8.).
•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서면1팀-1673, 2007.12.6.).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67, 2003.12.1.).
6. 국외 근로소득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포 함) 중 다음의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령 제16조).
7.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다음의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법 제12조 제3호 차목, 소령 제14조, 조특법 제18조 의2 제2항).
(1)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당시의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이 되며(서면2팀- 141, 2005.1.20.),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2010.1.1.부터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2023.12.31.이전에 국내에서 근무[일정 요건의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한다.
이하 ‘제6장 비거주자의 연말정산’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실무보충)
•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2팀-147, 2006.1.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현행은 19%) 특례 적용시 납세조합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서면2팀 -1742, 2004.8.19.).
8.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소법 제12조 제3호)
①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수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로서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②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은 배상, 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
④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은 요양 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사망일시금
⑥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 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및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받는 연금
⑧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⑨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⑩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주주 또는 출자임원분 포함)
⑪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⑫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 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실무보충)
•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 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법인 46013-1262, 1997.5.6.).
• 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는 것이며 산전후휴가일이 수입시기임(원천-695, 2010.9.6.)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624, 2010.7.29.)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 소득에 해당함(소득, 원천세과-71,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