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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무엇이 있나요?_1
Q.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무엇이 있나요?_1
 
1. 실비변상적인 급여(소령 제12)
 
(1) 법령조례에 의한 무보수 위원회의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무보충)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법인 460133415, 1998.11.10.).
 
(2) 선원법에 의한 식료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중인 선원이 제공받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비과세근로소득 에 해당하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 금액
근로자가 회사로부터(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4)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다음 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5) 제복제모 및 제화
(실무보충)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일반피복의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봄.
 
(6)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다음의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 한다.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사무직원 제외)의 교원
다음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 단체출연연구원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를 제외함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7)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8) 취재수당벽지수당
다음의 취재수당벽지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다.
(1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집중폭우로 거주용 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소득 460112326, 1998.8.18.).
 
(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지원금
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은 비과세대상이다.
 
(13)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활동비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비과세대상이다(소령 제12조 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