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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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전단>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하 참조<법 제25조 제1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이하 별표 참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9조 제1항 후단>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음 장 참조 <법 제25조 제1항>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 제2항> 4.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3항> ※ 설치신고하지 않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미신고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5조 제1항> |
점검결과 |
1. ① 대통령령에 정해진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였다. ➁ 안전시설 등을 설치, 유지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다. 2. ① 숙박업 또는 밀폐구조 영업장의 사업주로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설치하였다. ➁ 숙박업 또는 밀폐구조 영업장의 사업주임에도 간이스플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① 숙박업 또는 밀폐구조 영업장의 사업주로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설치하였다. ➁ 숙박업 또는 밀폐구조 영업장의 사업주임에도 간이스플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