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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Q.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이 몇 년도 귀속분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소득별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령 제49).

(1) 급여와 정기상여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어 미지급상태에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소득, 조심 20140050, 2014.2.12.). 또한 계약직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사원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합의금(38개월분 정산)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급여정산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소득, 심사소득 20120195, 2013.3.15.)

 

(2) 성과급 상여

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361, 2008.3.19.).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다(서일 4601110528, 2003.4.28., 소득2614, 2008.7.30., 서면1361, 2008.3.19., 소득, 원천세과1075, 2009.12.29.).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서면21147, 2006.6.17.).

 

잉여금처분에 의하지 않은 성과상여금

법인이 결산상 성과상여금을 비용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의 이익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에 따른 상여의 지급에 따른 귀속시기와 동일한 것이므로 법인이 비용을 계상하고 근로자 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754, 2005.6.1.).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의 경우 2020년 귀속에 대한 잉여금처분결의가 20212월에 행해졌다면 잉여금처분결의에 의한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2021년 이 된다.

 

(4) 인정상여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즉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법인세 정기신고, 수정신고, 결정경정받는 경우 모두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동일하다.

 

(5) 부당해고기간 소급 지급분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법인 460131583, 1998.6.17. ; 소통 20383).

 

(6) 연차수당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252, 2011.4.26.).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 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이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357, 2008.3.19.).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서면22646, 2004.12.16.).

 

(7) 기타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조심 2019270, 2019.9.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며, 이 때 행사일이란 종업원이 법인에게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한다(서일 4601110675, 2003.5.28.).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소령 제49조 제1항 제4).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73, 2007.1.11. 소득, 원천세과598, 2011.9.30., 법령해석과2429, 2016.7.25.)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로 하는 것이다(법인 46013830, 1995.3.28.).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 미확정된 경우

그 급여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소령 제49조 제2).

 

사이닝보너스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소통칙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