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2025.05.08
임금과 별도로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Q.
年 1회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은 가능한지?

 
A.
1.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종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한편, 퇴직급여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간정산(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등)도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는 다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2)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5. 14. 퇴직연금복지과-2264)
 
 
 
 
 

1)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상계로 인해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퇴직금채권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와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를 고려하면 퇴직금과의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어서지 않는 금액까지만 상계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최종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同旨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14200 판결,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 그러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퇴직금 선지급 내역이 근로계약서상 다른 임금 항목들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언급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예 퇴직금 선지급이 아닌 일반 임금으로 간주될 위험성도 상존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외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의할 때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의 전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 때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제1조)과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지급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 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어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서는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단,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 해당 근로자가 선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안이라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4. 29. 퇴직연금복지과-182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4. 28. 퇴직연금복지과-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