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 급여 등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2) 수당 등의 급여성 대가
다음의 수당 등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때 비과세근로소득 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된다.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이 임원, 노무사원 기타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여를 말한다(소법 제20조).
법인세법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된다(법령 제43조 제1항). 또한 기존에 손금 인
정되는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폐지되어
손금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법인세법 의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인정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4) 인정상여
①인정상여란?
인정상여란 법인세 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와 세무서장 등이 법인세액을 결정․경정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을 소득 처분함에 있어서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거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소법 제20조).
■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세무조정 사례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원천징수상당액은 제외)
②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에 대한 이자(원천징수상당액은 제외)
③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④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⑥ 증빙불비 비용
⑦ 현금매출액 계상 누락액
⑧ 업무용승용자동차 손금부인액
②사실상 대표자란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법법 통칙 67-106…17).
따라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법법 기본통칙 67-106…19).
③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법법 집행기준 67-106-3).
1.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그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5)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등
①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급여지급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임원의 경우 임원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소법 제20조).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법 제22조 제3항, 소령 제42조의2 제6항).
*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봄.
*2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봄.
㉠ 임원의 범위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제40조 제1항).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총급여의 범위
2020.2.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연평균환산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또한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법규소득 2013- 246, 2013.7.25.).
②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불입액(DC형)에 대한 소득 구분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소령 제38조 제2항, 소칙 제15조의4). 
따라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 원천세과-10, 2014.1.14.).
(6) 직무발명보상금
①직무발명보상금이란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 조 제2호).
②근로소득과 기타소득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종업원 등(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법 제20조). 그러나 종업원 등(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법 제21조 제 1항 제22의2).
③비과세 대상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한다(소법 제12조 제3호 어목, 소득령 제17조의3).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7) 해고무효소송 지급분
①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 2011-0391, 0392, 2011.10.19]
➁ 법원의 조정결정의 경우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법규소득 2010-0317, 2010.11.19]
(8) 기타의 경우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➁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신분보장기금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심사소득 2018-72, 2019.02.20.]
➂ 판공비 등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누60941 2018.1.19]
➃ 일학습병행제의 강사료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O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16-598(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