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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임금피크제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Q.
❏ 상황 요지
- 회사가 PS를 우리사주로 직원들에게 무상출연하여 배정한 경우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사주가 회수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요지
- 임금피크제로 인해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이 남은 정년에 대한 보상을 받고 특별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어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퇴직(계약기간 만료)으로 보아서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A.
1.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이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이나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도 인출할 수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2. 한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계약갱신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먼저 갱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1)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은 해당 퇴직이 임금피크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5. 20. 퇴직연금복지과-2330)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우리사주의 조기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6. 1. 23. 노사협력복지팀-16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