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2. 만일 적립한다면 그 부담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였다면 돌봄종사자의 매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구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明定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입1)하면 되고 월납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전에 납입한 금액으로 우선 납입한 후 연말에 상기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정산하여 연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5. 21. 퇴직연금복지과-2372)
1)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 전부를 차지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 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3. 5. 15. 근로복지과-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