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Q.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근로자가 단축 기간 도중에,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 바로 퇴직한다면 근로시간 단축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만일 근로시간 단축 이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삼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즉,
1)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인지, 아니면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즉,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인지, 그것도 아니면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근로시간 단축 이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정상근로시간)으로 곱한 금액인지
A.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이 때 수습기간(구체적으로는 수습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한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비교대상인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 퇴직금 채권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지급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2. 선고 2000다56471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점은 (특별한 법 규정이 새로 제정되지 않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9. 23. 퇴직연금복지과-4045)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귀 사업장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시점을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최종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 2)번과 같이 퇴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비례 삭감된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 가정하면, 「(200만원 ÷ 157시간1)) × 6시간」이 평균임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1일 통상임금 값이라 할 것임.
1)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서 단축된 1주 소정 근로시간인 30시간에 주휴일 유급시간(6시간)을 더 한 다음 1개월의 평균 주수(週數)를 곱한 값임 ☞ {(30시간 + 6시간) × 365/12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