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종전 위탁업체(B)에서 다른 위탁업체(A)로 재고용되면서 A사와 B사는 상호 고용승계 특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고용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있는지?
2. 위탁업체(A, B)간에 작성한 고용승계 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의 효력을 가지는지?
3.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A사와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승계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A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A.
1. 위탁업체(A, B)간 고용승계 특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종전 위탁업체(B사)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원청이 반납받아 고용승계된 새로운 위탁업체(A사)에 지급한 경우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근무기간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할 때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위탁업체(A사)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음에 있어서도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A사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 때 A사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2. 한편, 퇴직급여의 설정 및 지급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새로운 위탁업체(A사)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므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