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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서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Q.
❏ 2017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이 후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DC 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사용자가 해지신청을 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A.
1.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운용·자산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참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명의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의 해지를 신청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19) ☞ 즉, 이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으로 기지급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면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이와 같은 점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즉,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기지급한 금전을 반환 받으려면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17 참조). 다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의 수령을 원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근로자가 지급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퇴직연금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6. 11. 퇴직연금복지과-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