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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Q.
1. 퇴직연금 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2. 근로자가 횡령을 사유로 퇴사하고 7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A.
1.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제도의 한 종류이며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을 위해 설정·가입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소멸시효(3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에서 각 사안별 소멸시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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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
○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2. 27. 퇴직연금복지과-96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10. 22. 퇴직연금복지과-4481)

< DB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4. 22. 퇴직연금복지과-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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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는 없으며, 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 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자 명부에서 제외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04)
 
 
 
 

1)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DB형 퇴직연금급여 미지급과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급여 미지급 및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는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제249조 참조)에 따라 형사처벌에 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획정하는 내용이므로 서로 취지를 달리하는 두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7. 13. 퇴직연금복지과-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