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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도과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Q.
❏ 당사 소속 근로자가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나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나더라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 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세 부담금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의 신청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전세계약 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을 연장하는 법·제도의 개정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오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