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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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3년),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서류(5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5년)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법 제164조> ※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류당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점검결과 |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3년),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서류(5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5년)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다. ② 산업재해 발생기록(3년),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서류(5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5년)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지 않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