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위, 직급, 직종별로 적립 누진율을 달리하는 등 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됩니다(위반시 처벌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임원이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있는 법인의 이사이고 또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차이를 두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퇴직급여제도 차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등기 임원의 경우 대부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은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비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는 HR실무사례 제3장 제2절 부분 참조).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임원이 만일 부장에서 승진하여 일반 직원과 동일 내지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임원(비등기 임원)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만일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 차이를 두는 퇴직급여 지급기준은 시정1)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 1. 20. 근기 68207-14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 10. 16. 근로복지과-384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6. 2. 12. 퇴직연금복지과-584 등 참조)
※ 만일 비등기임원에 대하여 일반 직원보다 유리하게 퇴직금 지급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라면, 부득이 퇴직금 지급율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맞추고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분리하여 공로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 지급토록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보다 안전하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산정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 때 일반 직원보다 유리한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등기 임원)의 퇴직급여 누진 지급률(또는 누진 적립률)을 일반 직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법정 기준율로 낮추는 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내지 퇴직연금규약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집단(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작업은 처음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저촉되어 무효인 규정의 내용을 법에 맞게 경정(更正)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변경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청취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최소한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청취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