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 경우 주택구입에 있어서 중도인출의 신청은 주택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 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새로이 매매계약 체결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명의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6. 18. 퇴직연금복지과-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