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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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93조 제1항> ※ 안전검사 미실시시 1대당 1차 2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93조 제2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 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 제93조>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
점검결과 |
1. ①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았다. ➁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 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 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