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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Q.
❏ A사(인수회사)는 B사(피인수회사)의 배터리 기술력을 포함, 대규모 부채와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 한편, B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퇴직급여 적립금 충당이 어려워 ʻ인수일 이후 2년간 의무재직 및 퇴직금 2년간 지급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전 임직원이 연명하였음. 그런데 해당 합의 후 정년퇴직자가 발생하여 지급유예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직기간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궁금하며, 만일 그 효력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A.
1.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채권의 사전포기를 이유로 퇴직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6. 9. 28. 퇴직연금복지과-3539 등 참조). 나아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유예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벌칙 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年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도 함께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 또한 아직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사전에 그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시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의 기간 중에 근로자와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1)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7. 6. 퇴직연금복지과-3088)
 
 
 
 

1)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자와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체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연이자(年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참조)가 발생하며, 나아가 합의로 연장된 기일까지도 만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