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분양권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즉, 권리의무 승계 전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 매매계약서만으로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분양권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 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의 기존 소유자와 분양권 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A.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주택구입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와 매도자·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의 신고 및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반드시 권리·의무가 승계된 이후에 대해서만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에 있어서 취득한 분양권의 대상 건축물이 주택이고 객관적으로 매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컨대, 분양권 매매계약서나 계약금 영수증 등)라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기존 소유자인지 매매 후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7. 13. 퇴직연금복지과-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