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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Q.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A.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분의 경우에는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참조).
 
2.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나아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수당제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한 고정수당이 실제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1. 1. 14. 근로기준과-285;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월별 181,700원의 고정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월별 고정 지급액이 실제 휴일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3월, 4월, 6월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반대로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월별 고정 지급액을 초과하는 1월, 2월, 5월 등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간 예상되는 총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실제 제공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그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7. 23. 퇴직연금복지과-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