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약정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
1.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1년) 등 법령에서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不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개인적인 사정 등에 기한 약정 육아휴직이나 또는 질병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변경 행정해석 2021. 8. 4. 임금근로시간과-1736 참조).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약정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일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기본 휴가일수) + a(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하는 2년당 1일씩 가산되는 휴가일수) - 단, 최대 25일 한도; 이하 같음)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15일 + a]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 계산이 아닌 정상 휴가일수(15일 + a)를 그대로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4. 16. 임금근로시간과-906 등 참조).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 등을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병가 등의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8. 12. 임금근로시간과-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