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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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1.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만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2.‘월 통상시급 산정 기준 시간수’는 ① 주 40시간제하의 경우, ② 주 44시간제하의 경우, ③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40시간제: (40시간+8시간(일요일유급))×365÷12÷7 = 208.57 ≒ 209시간
② 주44시간제: (44시간+8시간(일요일유급))×365÷12÷7 = 225.95 ≒ 226시간
③ 토요일유급제: (40시간+8(토)+8(일))×365÷12÷7 = 243.33 ≒ 243시간
3. 위 기준 시간수로 통상임금을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