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2025.05.08
통상임금 일할계산 방법 2

Q.

과거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1.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만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2.‘월 통상시급 산정 기준 시간수40시간제하의 경우, 44시간제하의 경우,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제: (40시간+8시간(일요일유급))×365÷12÷7 = 208.57 209시간

44시간제: (44시간+8시간(일요일유급))×365÷12÷7 = 225.95 226시간

토요일유급제: (40시간+8()+8())×365÷12÷7 = 243.33 243시간

 

3. 위 기준 시간수로 통상임금을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