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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통상임금 일할계산 방법 1

Q.

무급휴가기간 동안 임금 공제액을 계산하려 하는데, 관련해서 통상임금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A.

1. 통상임금의 일할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전체 임금항목 중 일할계산이 가능한 항목(기본급, 직책수당 등)과 일할계산할 수 없는 항목(지급일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 만근수당 등)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구분한 다음 일할계산이 가능한 금액의 합계가 예를 들어 3,000,000원이라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통상임금의 일할계산(통상시급 또는 통상일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1안 : 3,000,000원 ÷ 209시간

-2안 : 3,000,000원 ÷ 28~31(역일상 총 일수)

 

3. 1안은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 및 기타 유급시간(주휴일 등)으로 나눔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방법이고(그리고 여기에 다시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일 등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시간을 곱하여 일할계산함) 2안은 통상임금을 바로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누는 단순 일할계산 방식(여기에 그 달의 근무일수 및 유급휴일 수 등 퇴직일까지의 실제 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함)으로, 1안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라 할 것이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입장인 바,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2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변수인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보통 1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주휴일 유급시간(8시간)을 더하여 1주간의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구한 다음 한 달의 평균 주수(365 ÷ 12 ÷ 7 = 4.345)를 곱한 값입니다. 즉,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로 들어가는 209시간에는 처음부터 그 주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오는 일급 통상임금에 그 달의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할 경우(위의 1안)에는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는 포함하여 곱하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등)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2) 반대로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역일 수로 나누는 경우(위의 2안)에는 처음부터 분모에 근무일 및 유무급휴(무)일 등 모든 일수가 다 반영되어 일급으로 환산되므로 그렇게 해서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할 때에는 실제 근무일 및 유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휴(무)일을 포함한 전체 역일수(즉, 퇴직일까지 그 달의 역일수 - 단,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비로소 유급이므로 개근이 아닌 주의 경우 주휴일은 결근일과 마찬가지로 역일수에서 제외)를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상과 같이 계산하면 최종 값에는 별반 차이가 없게 되므로(즉, 분자와 분모에서 각각 공제한 값이나 공제하지 않은 값이나 결론은 차이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또한 위 1안이나 2안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어떤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1안이 보다 정확하고 적법한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