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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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법 제72조 제1항> ※ 최대 1,000만원 이하 계상하지 않은 금액 <법 제175조 제4항> 2.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72조 제3항> ※ 미작성시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미보존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3.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72조 제5항> ※ 사용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
점검결과 |
1.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였다. 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였다. ➁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3. ① 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➁ 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