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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Q.
당사업장에서는 전년도에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1/2로 감면 시행할 수 있는지?
 
A.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운송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근로자가 소유한 운송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라면 현행법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1. 19. 산재예방지원과-1014)
 
2. 한편,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