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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발판사다리의 설치 폭과 관련하여
Q.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보면 계단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수용 계단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다만, 발판 사다리의 경우 상기 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없고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를 보면 사다리의 경우 폭을 3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에 발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폭에 대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즉, KOSHA 가이드에 따라(발판사다리의 안전 요건을 보면) 폭을 최소한 500mm 이상 최대 800mm 이내로 할 지, 계단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지 등이 궁금합니다.
 
A.
KOSHA GUIDE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판사다리’는 45°에서부터 7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가 판 모양의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다리식 통로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 작업용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