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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Q.
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가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그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A.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자인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참조).
 
2.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1)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계열사와 그 계열사의 수급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사의 지배·운영·관리를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열사나 그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6. 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1)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 또는 (2)의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