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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임금을 선지급(가불) 받은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선지급한 임금의 처리 방법
Q.
근로자가 임금 선지급(가불)을 요청하여 미리 지급한 임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선지급 금액을 다 갚지 않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에서 앞서 근로자에게 선지급 하고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인해 선지급한 임금액이 100%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잔존하는 가불금액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1. 근로자가 아직 정해진 근로를 전부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을 먼저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가불 요청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고 있는 비상시 지급의 사유로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게 받을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과 상호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먼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상계의 경우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이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즉,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근접하여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임금채권의 상계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계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497조의 해석상 상계도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동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중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에 관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1) 또한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데(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퇴직금 상계가 가능하다는 기존 판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규정한 이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설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만큼은 그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4. 28. 퇴직연금복지과-1808 등 참조). 즉,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일체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5.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에 있어서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임금의 비상시 지급(기왕에 제공된 근로분에 대한 임금의 중도지급)이 아니라 장차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미리 임금을 선지급(가불)받은 경우라면 적정한 범위(위에서 언급한 압류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와 방법(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의 차기 임금에서 가불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단, 이 경우에도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공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타당함), 만일 근로자가 임금을 선지급 받은 만큼 예정된 근로를 다 하지 않고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잔여 임금에서 가불 금액을 공제하고 미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일체의 상계나 공제가 안 되므로)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1) 임금채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므로 상계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계를 했지만 여전히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근로자가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가불금액을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