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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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업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며, 최초 교섭이 시작될 당시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는 각 115, 75,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었으며, 2023년 5월 22부터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2023년 5월 27일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최초(2023년 5월 22일) 공고되었던 동일한 구성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하는 결정문을 당사업장에 송달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은 2023년 6월 10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소속 변경이 있어, 현재(2023년 6월 10일) 기준으로 제1노조가 100명, 제2노조가 85명, 제3노조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1노조가 더 이상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니게 되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과반수 노조" 여부 판단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A.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안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과반수 노조"를 확정하는 시점"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는 1)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이 언제인지 및 2) 그에 따라 결정되는 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수 산정 시점이 문제되는 바, 본 노무법인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해드립니다.
I. 복수노조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요구노조 확정"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크게 둘(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로 나뉘며,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예시 |
1) 사용자가 즉시 공고한 경우: 교섭 요구(2023. 5. 14.) -> 교섭요구 사실공고(2021. 5. 14. ~ 2021. 5. 21.) 2) 사용자가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 (만약 지연하여 2023. 5. 16일에 공고하였다면), 교섭 요구(2023. 5. 16.) -> 교섭요구 사실공고(2021. 5. 16. ~ 2021. 5. 23.) |
예시 |
1) 법에 따라 확정공고가 이루어지는 날: 교섭요구 사실공고(2023. 5. 14. ~ 2023. 5. 2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23. 5. 22. ~ 2023. 5. 26.) 2) 노조가 시정요청할 수 있는 기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2023. 5. 22. ~ 2023. 5. 27. 초일불산입) -> 시정요청 기간(2023. 5. 27. ~ 2023. 5. 31. 초일불산입) 3) 사용자가 노조의 이의신청 내용가 다르게 수정공고를 한 경우: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2023. 5. 22. ~ 2023. 5. 27. 초일불산입) -> 수정공고(2023. 5. 27. ~ 2023. 6. 1.) -> 시정요청 기간(2023. 6. 2. ~ 2023. 6. 8.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료) |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시점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그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며, 확정시점은 그 확정공고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노동조합의 이의제기에 의한 사용자의 수정공고에 대해 5일간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며, 확정시점은 그 수정공고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노동조합의 시정요청에 의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며, 확정시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서가 사용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예시 |
1) 법에 따른 확정 시점: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2023. 5. 22. ~ 2023. 5. 27. 초일불산입)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시점(2023. 5. 28. 00시 00분 00초) 2) 수정공고 있는 경우 확정 시점: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2023. 5. 22.~ 2023. 5. 27. 초일불산입) → 수정공고(2023. 5. 28. ~ 2023. 6. 2. 초일불산입)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시점(2023. 6. 3. 00시 00분 00초) 3)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 확정 시점: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요청(2023. 5. 27.) → 노동위원회 결정(2023. 6. 2.) -> 결정서 송달(2023. 6. 9.)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시점(6. 10. 00시 00분 00초) |
II. 복수노조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만약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개별교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6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7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됩니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방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가 지연된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실제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며, 이후 위임・연합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위임한 노동조합 또는 연합한 노동조합이 소멸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
사용자의 공고 지연이 있었더라도, 교섭요구 (2023. 5. 14.) -> 사용자의 공고지연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공고 (2023. 5. 25. 2023. 6. 1.) ->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공고했어야 하는 날 (2023. 5. 22.) 기준임. |
관련 판례(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현행 제14조의7제6항)은 과반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은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을 ‘실제로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750 판결로 확정(심리불속행)) |
2.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노조 명칭, 대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과반수노조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기간 중 공고 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라면,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는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3.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통지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1) 자율적(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8) 또는 2) 노동위원회의 결정(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9)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의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정하여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총 10명이내)를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III. 귀 사업장의 질의에 대한 최종 검토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과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시점에 대한 본 노무법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22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제1노조의 조합원 수는 115명으로, 최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섭요구노조가 확정이 된 시점에는 제1노조가 100명으로 참여하는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225명)의 과반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3. 5. 22.(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시에는 115명으로 과반수 노조였으므로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일 위 사안과 반대로 만약 2023년 5월 22일 제1노조의 조합원 수가 100명이었으나, 2023. 6. 10일에는 115명이 되어 과반수 노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노조" 조합원 수 산정 판단 시점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2023. 5. 22.)이 되기에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9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2023년 5월 22일을 시작으로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기간을 5일간 가진 후,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으로 인하여 2023년 6월 10일 00시 00분 00초에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을 중심으로 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14일간(초일산입)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으나 해당 기간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한 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 즉 제1노조는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2023. 6. 11. ~ 6. 15.)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