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업장의 단체협약에는 연간 0시간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총회와 대의원대회 및 상집 간부회의 등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 노동조합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다가오는 3월 당사의 정기 주총에 조합원들(당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공제 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발언할 수 있도록 조합활동 보장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당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1.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없고 노사간의 관행이나 회사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근무시간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조합활동을 강행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방법의 면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同旨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 판결).
2. 다만,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단체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언과 해당 조항을 체결한 경위 및 동 조항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노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되는 노사간의 자주적인 협정이므로 단체협약의 명문에 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형 해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및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를 의미하므로 조합활동의 개념과 범주 또한 무한 확장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집회 참가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ㆍ간접적 활동도 단체협약상 보장되는 조합활동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이에 따라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지회장 또는 운영위원들이 상급단체인 00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00산업연맹이 주관하는 D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가한 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00조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두125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나 목적 등과 직ㆍ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회ㆍ경제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 그 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귀 사의 단체협약상 "연간 0시간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총회와 대의원대회 및 상집 간부회의 등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행동권 행사 등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나아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ㆍ간접적 활동 - 상급단체 행사 참석 등 - 까지 포함 가능)에 대하여 연간 일정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는 근무시간 중에도 임금의 공제 없이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단결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취지로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비록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집단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본연의 목적이나 단결의 취지와는 별개로 상법 내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의 행사가 바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범위에 해당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의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원들의 주주총회 참석은 귀 사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 참석하거나 또는 개인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여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만일 귀 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근무시간 중 주주총회회에 참석하여 근무지를 이탈·업무를 방기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시간 중 외출이나 이석(離席) 등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외출 등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일 단체로 외출하거나 이석을 하여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하게 외출 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외출이나 이석 시간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음(다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외출이나 이석 시간은 무급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