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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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해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Q.
당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 보안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급여 아웃소싱을 외주 페이롤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때 급여 대행사가 임금계산과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업무 외 총 인건비 재원을 당사로부터 받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업무까지 대행할 경우 이와 같은 급여대행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A.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금 직접불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예외 없이 임금을 대신 지급받거나 또는 대리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입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使者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불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 경우 使者는 굳이 자연인일 필요는 없음 ☞ 예컨대, 근로자가 급여통장을 개설한 은행계좌로 임금을 송금하는 것도 일종의 使者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있음). 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금 직접불 원칙의 주된 방향과 그 보호 대상은 '임금을 지급받는 주체'를 "근로자로 특정"함으로써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까지 무조건 예외 없이 사용자로 강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책적으로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및 임금에 관한 규정의 강행성에 비추어볼 때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예컨대 병존적 채무인수나 또는 이행인수 방식을 통해 제3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도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실효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법상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법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본 노무법인의 검토의견은 임금의 지급을 급여대행사에게 위임하고 그 대행사가 귀 사의 명의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1) (다만, 이 경우에도 만일 급여대행사가 인건비 재원을 지급받고도 자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의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인 귀 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임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급여대행사는 법상 귀 사의 이행보조자(민법 제391조 참조)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의미를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만일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해 지급을 대행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2. 9. 27. 근로개선정책과-4850 참조) ☞ 즉, 본 노무법인의 의견과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검찰 수사 및 법원에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본 노무법인의 논리로 대응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 할 것인 바,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대응 등 다소간의 번거로움은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향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면 이와 같은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이나 아직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은 변경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판례 또한 직업소개사업자인 인력공급업체가 그 인력을 공급받은 회사를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그러한 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실제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회사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