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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여기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금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휴업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감급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2.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란 산정대상 기간인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임금(즉, 실제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할 수 없으나, 반대로 실제 지급시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밖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만일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중 과거 1년 전 체불된 임금을 지연하여 최근에 지급한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임금항목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급시기만 우연히 퇴직 전 3개월 내로 들어 온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퇴직 전 3개월간 근무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경영사정으로 인해 퇴직 1개월 후에 비로소 지연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지급 시기는 퇴직 이후이지만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이므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3개월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同旨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참조)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 여부나 지급 시점과는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로, 즉 5,6,7월 3개월간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1~4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 인상차액 일시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