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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해외주재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해외주재수당 임금성 제거 방안

Q.

저의 회사는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정액의 해외주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주재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해외주재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그리고 해외주재수당의 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A.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7.05.28. 선고 9615084 판결)

 

2. 주재원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수당의 지급 취지와 목적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기존의 대법원 판례(1990.11.09. 선고 90다카4683 판결)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며,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례(2014.10.27. 선고 201359333 판결)① …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② …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④ …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⑤ …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재원 수당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① 수당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식사, 숙소 등을 적정 수준에서만 지원하고, 해외체류기간과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해외 근무지역의 물가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결정하고,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수당을 전액 현지 화폐로 지급한다면 주재원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해외파견수당의 평균임금성 제거 방안

 

(1)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내용

수당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외 근로 시 통상 소요되는 금원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연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실비변상적 금원보다는 근로의 대가(=임금)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금액의 수당은 바람직하지 않음

금액 고정성 여부

해외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수당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될 경우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외체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함

식사, 숙소, 비품 등 소비수요 보전 여부

식사, 숙소, 비품 등 해외 체류에 필요한 소비를 회사가 무상으로 보전해줄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줄어듦으로 생활 지원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해외 근로지역 특성 및

생계비 반영 여부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하는 나라의 환경, 물가 등에 고려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수당 지급방식

2013년 대법원은 파견수당이 일부만 현지화폐로 지급되고, 일부는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것을 임금성의 징표로 판단했으므로 현지화폐로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안전함

 

2)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배제 방안

 

고려사항

고려내용

수당 지급방식 변경

국외근로수당 및 추가수당(이하 국외근로수당 등이라고 함)은 현지화폐 또는 달러로 국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함

국외근로규정 및 취업규칙 정비

국외근로규정 상 국외근로수당 등 지급 취지(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임시 지급), 취업규칙 상 국외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국외근로수당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해외파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해외파견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국외근로수당 지급 취지 및 평균임금 제외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국외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할 필요 있음

해외파견 중 퇴사자 조치

퇴사 시 사직서 및 금품청산 동의서 수령

해외법인 채용방식 변경

본사에서 인력 파견하는 대신 현지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