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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1.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에 포함하고,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 다만, 만 2년(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1년차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3. 7. 23. 근로개선정책과-4298). 즉 예를 들어, 2019. 1. 1. 입사한 근로자가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20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사용하고 2021. 1. 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 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일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1. 1. 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정리하면,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할 연차수당 분이 없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는 퇴사 직전 3개월 내에 정산해야 할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만 그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되고(☞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한 매월 개근시 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미사용수당이 대상이고, 1년차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되는 것이지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2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DC형을 운영하는 경우]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1/12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7.8.11. 퇴직연금복지과-3396, 2008.4.1. 퇴직연금복지과-87)
[DB형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즉 퇴직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에 포함하고,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따라서 DB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금액은 퇴직연금(DB형) 불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