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만일 소속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비자발적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최초 60일은 유급; 다태아는 총 120일 부여·최초 75일 유급)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법 제74조),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대기업의 경우 일부 기간 사업주 부담)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 최초 60일(다태의 경우 최초 75일)에 있어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참조))가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됩니다(지급요건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용주에게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1)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고 단, 사후지급금인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한꺼번에 지급됨).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회사가 폐업·청산하게 되는 경우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부여되는 것인 만큼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인 고용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9개월 신청한 근로자가 3개월 사용 중 회사가 폐업하여 고용관계가 소멸했다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직장 복귀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계속 근무를 못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폐업과 함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출산휴가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되는 등 이미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급여는 지급이 됩니다(한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 4. 27. 여성고용과-865).
3. 한편,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해당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며(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최대 3년(총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연장 신청을 통해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한편,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1년 이내로 하되,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父 또는 母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1호의 父 또는 母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父 또는 母」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 아래 그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