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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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직원채용시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직원은 3개월간의 미지급된 10%를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수습계약 연장, 해지와 관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 늘어난 경우 계속 90%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후 채용하지 않을시 미지급된 1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 수습기간 3개월 이후 1차 연장 1개월을 더 하였음에도 당사의 채용이 부적합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갖추어야하는 행정적 절차나 문서등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 늘어난 경우 계속 90% 지급이 가능한가요?
--> 수습 근로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 9. 단순노무 종사자 ”가 아닌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수습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수습기간후 채용하지 않을시 미지급된 1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수습 기간 후 채용되지 않더라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10%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이후 1차 연장 1개월을 더 하였음에도 당사의 채용이 부적합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갖추어야하는 행정적 절차나 문서등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
(1) 당초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1) 만약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습계약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등으로 연장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업무적격성 판단에 보다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2차례 이상의 수습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수습제도'의 취지를 해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습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내규(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습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해당하기에 해고제한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동법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문서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1) 수습근로자 평가서- 최소 2회 이상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자료' 를 확보하시고, 아울러 그외에도 '정성적인 자료들(성실성 등)도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 적용-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대상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30일 전 해고될 시기 및 사유를 특정하여 예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3) 해고 서면통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여야 적법한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첨부파일에 수습근로자 평가 및 절차와 관련하여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