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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수습기간 관련 법률문제(임금 및 수습계약 해지)

Q.

당사는 직원채용시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직원은 3개월간의 미지급된 10%를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수습계약 연장, 해지와 관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 늘어난 경우 계속 90%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후 채용하지 않을시 미지급된 1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 수습기간 3개월 이후 1차 연장 1개월을 더 하였음에도 당사의 채용이 부적합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갖추어야하는 행정적 절차나 문서등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 늘어난 경우 계속 90% 지급이 가능한가요?

--> 수습 근로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 9. 단순노무 종사자 ”가 아닌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수습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수습기간후 채용하지 않을시 미지급된 1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수습 기간 후 채용되지 않더라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10%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이후 1차 연장 1개월을 더 하였음에도 당사의 채용이 부적합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갖추어야하는 행정적 절차나 문서등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

(1) 당초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1) 만약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습계약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등으로 연장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업무적격성 판단에 보다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2차례 이상의 수습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수습제도'의 취지를 해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습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내규(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습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해당하기에 해고제한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동법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문서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1) 수습근로자 평가서최소 2회 이상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자료' 를 확보하시고, 아울러 그외에도 '정성적인 자료들(성실성 등)도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 적용-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대상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30일 전 해고될 시기 및 사유를 특정하여 예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3) 해고 서면통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여야 적법한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첨부파일에 수습근로자 평가 및 절차와 관련하여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