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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 이전 해야 하는지

Q.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규정이 신설되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도 IRP 계좌로 의무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그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한편, 계산의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급여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해석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중간정산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 도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불 퇴직급여액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1. 07. 05. 퇴직연금복지과-3065)
 
3.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연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러한 퇴직금 IRP 의무 이전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때에도 IRP 계정에 의무이전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022. 4. 29. 15 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