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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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 미게시시 1차 50만원,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2.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범시 형의 2분의1 가중 <법 제167조, 168조> |
점검결과 |
1.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들이 알게 하였다. ➁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지 않았다. 2.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들이 알게 하였다. ➁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지 않았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