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Q.
징계와 인사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이중징계인지 여부
A.
1. 이중징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2)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3)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2. 징계와 인사조치가 발생한 경우 이중징계가 되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통상의 인사조치는 위 1번에서 살펴본 이중징계의 요건 중 그 법적 성질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여기서 인사조치라 함은 징계 전 직위해제 처분, 징계 전후의 인사이동 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이 사실상 징계가 되는 경우라면 이중징계로써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중징계이므로 무효로 다투기 보다는 주로 징계 전후의 추가적인 인사조치가 정당한 지 여부로 다투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인사이동에 의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등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