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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고정연장수당 지급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계산

Q.

고정OT수당 지급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조 제74조 제8항에서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이를 허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해 가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고정OT수당 등을 정하였더라도 이후 실제 단축 근무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가감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