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점검내용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1항>

※ 미작성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25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위원회를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위원회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



2.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한다.
위반내용
개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