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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사정으로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수 출근하지 않고 목~금만 근무했습니다. 이때 1주일 분의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
1.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경우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1455.9-1455, 1971.2.12.).
2. 귀사의 경우 주에 3일을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바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감액 없이 통상의 주휴수당(100%)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일 사용자 귀책으로 5일(월 ~ 금 소정근로일로 가정함)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 경우에는 평상시 지급되던 주휴수당의 70%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